구속영장 기각, 이재명의 귀환... 앞으로 남은 것들
더욱 굳건해질 친명 체제, 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 재판과 총선은 어떻게 될까
▲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구속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대표는 법원 출석 18시간 만인 27일 오전 3시 50분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입원 중이었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구속 영장 기각... 살아남은 이재명, 명분 잃은 검찰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의 대결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 검찰의 보복과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맞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가리켜 "중대범죄 혐의자"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가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해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여섯 차례 소환 조사했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집요할 만큼 오랜 시간 이 대표를 수사하며 내놓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배임과 뇌물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검찰은 증거 없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과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을 잃었다.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와 비교하면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잃게 된 셈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 영장 기각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열릴 재판 과정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풍 맞은 비명계, 더 굳건해진 친명 체제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후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당부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 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반란파'로 규정하고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친명계 의원 일부는 가결파를 가리켜 해당행위라며 징계까지도 거론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명계가 당권을 잡아 공천까지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 중 비명계였던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물러났다. 원내대표로 친명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최고위원의 경우 대부분 친명계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 굳건해진 친명 체제 속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진다면 가결파로 분류된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총선 공천 배제라는 주장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면서 민주당의 내홍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는 남아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구속은 피했지만 차후 벌어지는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민주당을 이끌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잘 끝내야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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