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야권 '376회' 주장 반박
민주 '과도한 수사' 비판에 "사실무근…경찰·김만배 등 포함한 주장"
▲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 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376회'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 주장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라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르는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은 바 있다. 27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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