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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가지 안 하면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개소리"

'구속영장 기각' 후 민주-검찰 신경전 이어져... "이 대표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

등록|2023.10.01 15:35 수정|2023.10.01 15: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 ⓒ 연합뉴스


그는 '김 여사' 수사 외에도 해야 할 세 가지를 추가로 언급하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라며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그는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소 (앞서 열거한 네 가지)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 압수수색 두고 신경전 "대통령 처가 비리, 몇 건 압수수색했는지 밝혀라"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기각된 후 민주당과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2년 넘도록 300번 넘게 압수수색했다"고 적고, 조 전 장관도 "70여 명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했다"고 글을 올린 데 대한 반박이었다.
 

▲ 서울중앙지법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며 "'376회' 압수수색은 근거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등에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곧장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위원회는 "추석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윤설열 정부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이냐"라며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음이 자신 있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관련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관련하여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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