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건설노조 "구속수사 해야"
2층 높이에서 합판 떨어져 사망사고...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 돼
▲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27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합판이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건설노조 대경지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노조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한 상가 신축현장 2층에서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자재를 받던 노동자 A(60)씨가 추락해 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석 연휴가 지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5일 대구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작업에 대해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을 강요한 회사의 욕심이 사람을 죽였다"며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대경지부는 대구노동청에 사업주를 구속하고 현장조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50억 미만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당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함께 작업했던 B씨는 "날이 어두워진데다 자재 결박 등 대책을 세우고 작업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빨리 해야 한다며 일을 강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공병열 지부장 직무대행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없애고 안전하게 만들어달라 했던 우리의 노력이 미치지 못한 작은 현장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는 현장소장만 새로 고용하면 또 공사를 할 수 있다. 사장을 구속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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