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돌봄노동자들,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 촉구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돌봄노동자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등록|2023.10.10 17:15 수정|2023.10.10 17:15

▲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10시 30분 국회 앞에서는 '2023년 국정감사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여러 산하조직들이 참석했으며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발언했다.

여는 발언을 한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아프면 쉴 권리는 돌봄노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는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가 돌봄노동자에게도 있습니다"라면서 대안 마련과 시행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이은복 분회장(요양보호사)은 "인력기준 개선으로 노동강도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인력기준 개선, 건강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권임경 충북지회장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라면서 "필수노동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필수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아프면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돌봄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올해 공공운수노조는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돌봄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