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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근거 마련

오경훈 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 "방치하면 필요한 조치 가능"

등록|2023.10.10 16:19 수정|2023.10.10 16:19

▲ 오경훈 진주시의원. ⓒ 진주시의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아무 데나 세워놓거나 무면허 운전, 차량 흐름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함께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에서 안전 대책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진주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경훈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오경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들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사회 재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자 이에 호응해 선제적인 안전 대책의 하나로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오경훈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조례들”이라면서 “진주시의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 경남 창원에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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