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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돼지고기 1007건 최다... 다음은 배추김치

홍문표 의원 "원산지 표시위반 처벌 강화해야"

등록|2023.10.12 13:04 수정|2023.10.12 13:04
 

▲ 충남의 한 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 이재환

 
농축산물 원산지 표지 위반사례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 물량으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국민의힘·예산홍성)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9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901건, 약 2만4745톤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돼지고기는 1007건(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배추김치 624건 (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의 순이다.

홍 의원실은 "특히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 톤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이다. 적발 물량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가 지난 2022년부터 2021년까지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홍문표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것이다.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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