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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정류장, 하천 보행로...성남시, 금연 구역 확대

등록|2023.10.13 14:43 수정|2023.10.13 14:43
 

▲ 경기 성남시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오는 13일 개소한다. ⓒ 박정훈



경기도 성남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13일 성남시는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하천 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다. 오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은 표지판형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459개소, 택시승차대 75개소, 하천 보행로 11개소 등 총 545개소이다.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보행로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은 현재의 2만6644개소에서 2만7103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 1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소정의 성공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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