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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경기도 전수조사 착수

전세피해 신고 400건 넘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와 협의해 조사, 특사경 수사착수

등록|2023.10.15 16:48 수정|2023.10.16 08:13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관련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400건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 경기도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관련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400건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들어 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인 대부분은 임대인 정아무개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20~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주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 동안에만 163건이 늘었다.

도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는 선제적으로 전체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도는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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