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우편 서비스',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챙긴다
국가보훈부-우정사업본부, 17일 업무협약... 유공자 필요 서비스 파악 후 보훈부 회신
▲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홍보 포스터 ⓒ 국가보훈부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국가보훈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오후 2시,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서비스 욕구조사서'를 발송하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 국가유공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조사서를 보훈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흐름 ⓒ 국가보훈부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후 전국 보훈관서는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공공 서비스나 민간 기부자원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부산 일부 지역 국가유공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과 가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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