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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1월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시 지방세 미환급금 2896건, 9080여만 원... 5만 원 이하 전체 건수의 89%

등록|2023.10.18 17:37 수정|2023.10.18 17:37
 

▲ 경기 하남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 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896건, 908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2591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누리집(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엘리베이터 TV 광고 ▲버스안내시스템(BIS)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나 ARS 서비스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 필요한 정보는 계좌번호만 있는 만큼, 카드번호나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전자금융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 외 환급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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