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오는 13일 개소한다. ⓒ 박정훈
경기도 성남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쪼개기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달 주민 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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