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청탁받고 '수사받는 법' 조언, 검찰 수사관 구속
'코인 투자사기 사건' 관련 1300만원 상당 금품 향응 받고 수사 정보 유출도
▲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전경 ⓒ 김형호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측에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포지청 수사관 A(6급)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브로커 성씨는 광주지검으로부터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를 받던 피의자 B(44)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수사관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 A씨는 또한 피의자 측이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도 별도로 만나 조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현재 수사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재판에 넘기기 전 적용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성씨는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B씨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 명목으로 2021년식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18억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비리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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