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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강남구의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해 구민 생명보호

등록|2023.10.23 14:41 수정|2023.10.23 14:41
서울 강남구가 화재 발생 시 질식사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끝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강남구는 공공기관 청사에 방연마스크가 적정하게 비치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방연마스크 비치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이에 강남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고 화재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ㆍ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 강남구의회회 김광심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심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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