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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도박장 압수 현금 훔친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판사 "범죄 혐의 입증...도망 염려 낮아"

등록|2023.10.23 12:02 수정|2023.10.23 18:24

▲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 전라남도경찰청


도박장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수천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전라남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강미희 판사는 지난 21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완도경찰서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고, 도망염려가 낮다고 판단하고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도박장 압수 현금 2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9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경위가 6개의 도박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을 수차례 빼돌려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A 경위 개인 캐비닛에서 또 일부는 경찰서 증거물 보관소에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가 맡았던 도박 사건이 장기간 송치되지 않았던 점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 단서를 포착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 경위를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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