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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안민고개 불법 야영장, 매립토 옮기는 행정대집행

성산구청, 24일 오전부터 중장비 동원해 작업... 법원,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하기도

등록|2023.10.24 13:39 수정|2023.10.24 17:24
창원특례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고개 쪽 야영장의 불법 성토와 관련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다. 창원시는 24일 오전 굴삭기, 덤프트럭을 동원해 매립된 흙을 파내는 작업을 벌였다.

안민고개 중턱에 있는 이곳은 해당 지역 땅 주인이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많이 성토를 하면서 매립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었다. 창원시 성산구는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의 폐기물 무단 매립과 관련해 업체를 고발했고, 지난 5월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성산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땅 주인은 법원에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 전날 창원지방법원은 땅 주인측에서 낸 '행정대집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가 면적을 넘어 매립을 하고, 농지와 산지를 무단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행정대집행은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고,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매립토 분량은 5필지에 2만 6000m³ 규모다. 창원시는 중장비를 동원해 매립토를 파낸 뒤 덤프트럭에 실어 김해 장유에 있는 사토장으로 옮기며, 12월 22일까지 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배치되기도 했지만,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땅 주인은 한때 행정대집행 현장 주변에 나타났다가 돌아갔다.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는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매립했고, 농지와 산지가 훼손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재해위험도 있어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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