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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청남대에서 취사 허용? 푸드트럭 영업 논란

금강청 "불가"에도 청주시, 충북도 유권해석 따라 허가... 도 관계자 "실수로 유권해석 잘못"

등록|2023.10.25 17:52 수정|2023.10.25 17:52

▲ 충북도가 진행하는 청남대 가을축제 장소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모습. 평일에는 3대, 주말에는 4개가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은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 충북인뉴스


충청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 곳이다.

청남대는 수도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리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식을 취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 역시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 수도법상 불가능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어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평일에는 푸드트럭 차량 3대, 주말에는 4대가 영업한다. 지난 24일 당시 커피와 음료를 파는 차량, 떡복이‧순대‧어묵 판매 차량, 소불고기 핫도그를 판매하는 차량 등 3대가 영업 중이었다.

푸드트럭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에 음식물을 담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별도의 분리수거함은 없었다. 시민들은 사용한 용기를 재활용 구분 없이 푸드트럭 옆에 놓여진 종이박스에 버렸다.

지난 22일 이곳을 방문했다는 한 시민은 "일부 관람객들이 푸드트럭에서 산 음식물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셨다"며 "청남대는 전체가 금주구역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버젓이 술을 먹고 있어 보기에 불편했다"고 말했다.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청남대에서 열린 봄꽃축제 '영춘제'를 진행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당시에도 푸드트럭이 영업했다.

수도법이 금지하고 있는 취사행위인 푸드트럭 운영은 어떻게 허용됐을까.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는 기관은 청남대가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청이다. 청주시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청남대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하면, 규정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강유역청에서 불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안내 받았지만 충북도의 경우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를 바탕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해석을 의뢰했다"며 "한정된 기간에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오폐수 배출 위험이 없어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강청 "푸드트럭 허용 어렵다 답해"... 충북도는 "가능하다"
 

▲ 청남대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 옆에 놓여진 종이박스에 음식물이 담겨있는 일회용품이 가득 담겨 있다. ⓒ 충북인뉴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수도법에 따라 청남대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푸드트럭은 불가능하다라고 못박았다.

금강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청주시에서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푸드트럭 영업은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운영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할 말은 없다"면서도 "수도법 담당부서도 아닌 충북도 식의약안전과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충북도 식의약안전과 관계자는 "당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맞다"라며 "이후에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사실을 청주시에 알렸어야 했는데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이같은 푸드트럭 운영이 수도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영환 도지사는 지난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남대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수도법 시행령 등 청남대를 둘러싼 규제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청남대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이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나열했는데 '행락 야영 혹은 야외 취사'"라며 "카페가 안되니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걸려 불발했다"고 적었다.
 

▲ 금주 구역인 청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일부 관람객들(사진=김남균 기자) ⓒ 충북인뉴스

​​​충북도 "과도한 규제가 문제… 배고픔 민원 정말 많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 측은 일단 수도법에 따른 규제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청남대 관계자는 "청남대에선 식당 영업도 불가능하고, 하다못해 커피 한잔도 내려 먹으면 안된다"며 "관람객들이 '장소만 잘 꾸며 놓으면 뭐 하냐'며 '뭐라도 먹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원이 정말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남대가 수익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푸드트럭 운영업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문의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기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이라는 금강청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청주시가 허가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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