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제기에 손배소 낸 국힘 이주환, 잇단 패소
법원, JTBC·시민단체 이어 민주당 지방의원 상대로 한 항소심도 기각
▲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의 모습. ⓒ 김보성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6명에게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JTBC,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패소에 이어 세 번째 결과다.
30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최근 민사 6부는 이주환 의원이 2021년 당시 민주당 김태훈·박승환 부산시의원과 정홍숙·권성하·이의찬·김현심 연제구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주장은 1심과 다르지 않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악의적이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비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21년 2월 민주당 지방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과 일가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관련 토지를 둘러싼 개발·보상 의혹을 제기했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들 의원이 인용한 건 JTBC의 보도였다. 당시 JTBC는 "209m 남기고…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순환도로","'이해당사자인데… 시의원 때 '수상한' 시정질의" 등 연이은 보도를 통해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기사와 비판에 이주환 의원은 바로 법적 대응으로 응수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이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잘못된 사실관계를 퍼트리고 있다"라고 맞받았고, 손배소 대상에 JTBC와 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의 이름을 올렸다.
그는 "송정 순환도로 계획상 미집행구간은 (본인) 소유 토지로 인해 끊긴 게 아니라 해변관광열차로 탈바꿈한 폐선 철도부지를 관통하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시정연설과 연관 짓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엔 지방의원 각각에게 냈던 2억 원대 손배소까지 전부 기각 결정했다. 현재 이 판결은 이 의원의 상고 포기로 확정된 상태다.
소송 대상이 됐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봤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를 향해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며 "이를 (소송으로) 입막음을 하려 한 것과 다름없다. 이같은 판결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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