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없어"... 대구MBC 'TK 신공항 보도' 무혐의
대구경찰 '혐의 없음'으로 종결... 시민단체 "홍준표 대구시장 사과해야"
▲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방송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 대구MBC
대구경찰청이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 건설특보가 지난 5월 대구문화방송(대구MBC)의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톡톡> 방송 관련자 4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기사 : TK신공항 비판했다고... 대구시, 대구MBC 취재거부 이어 고소)
앞서 대구MBC는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 뉴스비하인드 코너에서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의 제목으로 기자들이 출연해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을 검증했다.
대구MBC는 당시 "3.8km의 활주로 길이가 빠지고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점 등을 들어 공항을 이전하더라도 지금의 대구공항을 조금 더 키워 위치만 옮기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공항특별법에 공항 조성 사업비가 당초보다 초과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 대구시청 산격청사. ⓒ 조정훈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 5월 1일 "대구MBC가 공식 사과하고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종헌 신공항건설 특보 명의로 보도국장과 담당 PD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대구MBC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고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고소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소인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구MBC는 "대구시의 언론 다루는 방식은 겁주기와 달래기로 보이는데 시사톡톡은 겁주기었나"며 "대구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조치보다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대구시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에서 "홍준표 시장의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다소 황당한 명분조차 완전히 상실했다"며 "홍 시장은 대시민 사과와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아직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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