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녹취록' 공개 군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현정 "대화 녹취와 제3자 제공 공익 실현 위한 방편... 상식적 결정 내린 사법부의 판결 존중"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제명 결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 박정훈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제명 결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여 전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여 전 의원은 법원에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 전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여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여 의원은 가처분 인용과 관련 "대화 녹취와 제3자 제공은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의 방편이었다"며 "이를 인정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신뢰드린다"고 밝혔다.
여 전 의원의 본안 사건 두 번째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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