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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해임효력 정지... 방통위, 다시 '수세'

법원 "MBC 독립성 해칠 만한 행위 했다 볼 사정 없어"... 즉시 업무 복귀

등록|2023.11.01 12:55 수정|2023.11.01 13:09

▲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의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월 1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1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이사 해임 효력은 향후 본안 소송(해임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후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그래도 아직 후임 보궐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라, 김 이사 해임 효력이 정지되어 직무에 복귀하면 실질적으로는 더이상 후임 이사 진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집행정지 상황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김 이사는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반대로 방통위는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재판부가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방문진이 내건 김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김기중)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이 MBC의 공정성, 공공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김 이사의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를 해임함에 따라 얻는 공공복리도 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10월 방통위는 김 이사에 대해 ▲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이에 김 이사는 ▲ MBC 경영손실은 이사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통해 결정됐다는 점 등을 반박근거로 제시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동시에 해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 구도는 6대 3, 소위 야권 우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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