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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인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

4일 새벽 도주 후 사흘째... 같은 날 오후 9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

등록|2023.11.06 11:53 수정|2023.11.06 12:05

▲ 현재 도주 중인 김길수 수배전단 ⓒ 서울지방교정청


  도주 중인 김길수의 현상금이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은 6일 오전 현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교정청은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께 신원보장은 물론 현상금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치료를 위해 찾은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했다. 법무부는 경찰과 협조해 체포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주한 김길수는 CCTV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 그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도주 후 택시를 타고 경기도 의정부를 거쳐 양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지인과 친동생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창동역 인근에서 병원복을 베이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당고개역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그의 모습은 오후 9시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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