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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로 180억 코인 사기 일당 4명 구속

상장 전 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인하고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을 통해 폐지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편취

등록|2023.11.06 23:27 수정|2023.11.06 23:27

▲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대구경찰청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2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상자산 개발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B토큰'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180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조작을 통해 투자금을 유도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하여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투자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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