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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참사 직후 도비 사용해 변호사 수임 논란

자문 명목 등으로 변호사 2명에 960만 원 지급... "변호사 활동 세부내역 공개해야"

등록|2023.11.07 16:31 수정|2023.11.07 16:31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오송참사 관련 각종 법률 해석 및 자문 명목으로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선정하면서 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인뉴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오송참사 관련 각종 법률 해석 및 자문' 명목으로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선정하면서 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충북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아래 행감)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은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궁평2지하차도 자문변호사 선정 개요' 문서를 언급하며, 충북도가 변호사 2명에게 96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수임료를 지급한 근거로 충청북도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과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을 들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소송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르면, 도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한해 착수금 500만 원 이내로 소송 위탁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일반관리비 항목에 따라 국선 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 통역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충북도는 이 같은 근거를 제시했지만, 박진희 도의원은 "충북도가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충북도가 박진희 도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자료제공: 박진희 충북도의원) ⓒ 충북인뉴스

박 의원은 "수임료는 소송이 제기돼야 지급될 수 있고, 행정이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어야 한다. 오송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없다"면서 "수임료를 지급받은 변호사가 활동한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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