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불법 촬영' 혐의 기소 된 시의원 사퇴 보고
지난달 사직 처리 결과 알리고 운영위 위원 개선 안건 처리
▲ 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7일 의회 건물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 김보성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강달수 전 국민의힘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7일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직 사직 처리가 정식으로 보고됐다. 시의회는 또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위 소속 위원이었던 강 전 의원의 자리를 다른 의원으로 변경했다.
3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 전 의원의 사직은 의사보고 과정에서 언급됐다. 윤경수 의사담당관은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부산시의회 회의규칙 76조 2항에 따라 사직 처리됐다"라고 시의회에 결과를 알렸다.
징계와 제대로 된 처벌보다 사건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한다는 비판에 시의회는 대시민 사과문까지 내며 수습에 나섰다. 현직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을 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 전 이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의도였다. 안성민 의장은 "지방의회·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의원 전원의 성 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강조하며 재발방지책을 내놨으나,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의사 일정상 강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두 차례나 다시 거론됐다. 의사 보고 이후 세 번째 안건인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서도 그 이름이 올랐다.
이날 안 의장은 "강 전 의원이 10월 사직서를 제출해 관련 조례 10조 3항에 따라 운영위 위원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태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라고 재석 의원들에게 물었다.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자 안 의장은 즉시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진까지 더 확보한 경찰은 최근 강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를 적용해 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여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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