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보도 묻자, 박민 KBS 사장 후보 대답이
[인사청문회] "정확히 확인 안 되면 보도 유보해야"... 라디오 외부 진행자 교체도 시사
▲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KBS의 문제는)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BS의 가장 큰 문제를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MBC의 소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 안 되면 보도를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한 그는 정작 <문화일보> 사회부장 재직 당시 물의를 빚었던 오보 사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었다"고 변명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KBS의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 사태 등을 짚으면서 후보자의 생각을 묻자 박 후보자는 "지금 보여주신 방송(보도 사례)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의구심(정파적 의도)이 들 만한 요소가 많이 포함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보도국 내 게이트 키핑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의도적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KBS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도 강력 시사했다. 홍 의원이 "2018년부터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대부분이 외부인사로 바뀌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KBS가 불공정 보도 등으로 행정제재를 50건을 받았다, 이분들(외부인사)이 문제 프로그램을 장기간 방송해왔는데 이런 정도면 어쨌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뉴스와 달리 시사 기획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 패널들이 중요하다"면서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오보엔 "상대적으로 파장 적었다" 해명
▲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야당 의원들은 과거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사회부장이던 당시 오보 사례 등을 꼬집으면서 압박했다.
윤영찬 의원은 박민 후보자가 <문화일보> 사회부장을 맡을 당시인 2014년, 북한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북한 사증(비자) 위조 의혹 오보를 낸 것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문화일보 1면, 10면 기사를 통해서 사증 위조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부분이 명백한 오보로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면서 "재판부는 (그 보도가) 유우성씨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백년전쟁' 감독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 오보, 부서진 문짝을 무인기라고 보도한 청계산 무인기 오보 등도 박 후보자가 사회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낸 것들이라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KBS에서 적시한 부분들은 사안 자체가 국정 전반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며 "사회부장 때 했던 오보들은, 물론 오보에 대해 잘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었다"고 해명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사장이라면 '바이든, 날리면' 보도, 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면 보도를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차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 뉴스에 대해 직접 지시하진 않지만 보도본부장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라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건 원칙이다"라고 하자, 박 후보자는 다시 "구체적인 뉴스에 대해 지시하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결선 투표와 재공모 절차를 KBS 이사회에서 무시했다,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을 받았다, 사퇴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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