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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건브로커와 결탁해 경찰인사 개입 전 간부 구속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검찰, 전남경찰청 승진·전보인사 금품 오간 정황 수사중

등록|2023.11.07 19:39 수정|2023.12.04 11:52

▲ 광주지방법원 전경. ⓒ 안현주


사건 브로커와 결탁해 경찰 인사 비리에 개입한 전직 간부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3~4년 전 경감으로 퇴직한 A씨는 동료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고위 경찰관들과 친분이 깊은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씨를 통해 윗선에 승진‧전보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성씨에게 전달하고, 성씨는 고위 경찰관들을 통해 실제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청탁자로부터 건네받은 금품이 고위 경찰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해 9월부터 사건 브로커 성씨(구속 기소)를 둘러싼 검경 수사 로비, 여야 정치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지자체 관급 계약 수주 비리, 경찰 인사 비리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광주지검 관계자들이 청사 출입구를 나서고 있다.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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