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오염 방지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환경오염 늘지만 조례 미비, 재·개정해야"
▲ 지난 2일 환경연구모임은 연구 용역보고회와 의견 수련회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고, 구체적인 환경관련 법령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 환경연구모임)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를 열었다.
현재 서산시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 2월에는 부석면 칠전리 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한 결과,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A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농지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연구모임은 서산시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례를 검토하고 현행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며, 환경 관련 법령·예방 조항·책임소재·원상회복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문수기 대표는 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서산시 환경 관련 각 조례들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할 계획이며 폐지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를 통해 서산시 물, 토양, 대기환경 등 환경권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나아가 환경 관련 각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문수기 환경연구모임 대표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용역은 지난 2일 중간보고와 집행부, 외부, 사업자(폐기물 등 )들의 의견 수렴회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서산시 환경 관련 각 조례들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과 폐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 지난 8월 서산시의회 환경연구모임은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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