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환경오염 늘지만 조례 미비, 재·개정해야"

등록|2023.11.08 15:43 수정|2023.11.08 15:43

▲ 지난 2일 환경연구모임은 연구 용역보고회와 의견 수련회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고, 구체적인 환경관련 법령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 환경연구모임)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를 열었다.

현재 서산시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 2월에는 부석면 칠전리 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한 결과,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A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농지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대산읍 대산공단의 무단 페놀 방류 사건, 성연면 절삭유 유출,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서산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연구모임은 서산시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례를 검토하고 현행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며, 환경 관련 법령·예방 조항·책임소재·원상회복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문수기 대표는 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서산시 환경 관련 각 조례들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할 계획이며 폐지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를 통해 서산시 물, 토양, 대기환경 등 환경권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나아가 환경 관련 각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문수기 환경연구모임 대표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용역은 지난 2일 중간보고와 집행부, 외부, 사업자(폐기물 등 )들의 의견 수렴회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서산시 환경 관련 각 조례들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과 폐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 지난 8월 서산시의회 환경연구모임은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