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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건브로커' 로비 받은 전 서울경찰청 경무관 영장

검찰, 수천만 원 받고 금융범죄수사대 코인사기 사건 개입한 혐의 수사중

등록|2023.11.08 15:13 수정|2023.12.04 18:36

▲ 서울경찰청 청사. ⓒ 권우성


[기사 보강 : 8일 오후 4시30분]

검찰이 구속 기소된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고위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금품을 받고 사건에 개입한 A 전 경무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코인 사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21년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인 사기 사건 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코인사기 피의자 사건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전·현직 고위경찰관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A 전 경무관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가 속한 회사가 경영 위기를 겪던 시기 회사 계좌를 통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성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렸고 회사에서 현재 그 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 전 경무관은 "회사가 돈을 빌린 시기 저는 서울청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영장 심사에 출석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브로커 성씨는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를 명목 등으로 1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검경 수사 로비, 여야 정치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지자체 관급 계약 수주 비리, 경찰 인사 비리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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