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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150일 간 8400건 피해조사·상담지원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이주비 지원

등록|2023.11.08 16:10 수정|2023.11.08 16:10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3월 개소후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3월 개소 후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도는 수원, 부천, 동탄 등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또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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