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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전국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

국가보훈부, 이달 중 전국 농축협에서 본격 서비스 개시... 다른 시중은행 확대 협의

등록|2023.11.13 12:47 수정|2023.11.13 12:47
 

▲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안내문 ⓒ 국가보훈부


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달 중으로 시연회를 연 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2024년도에는 다른 시중은행까지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에는 농축협 외 다른 시중은행까지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보훈부가 안내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절차이다.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 신분증 앱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본인을 확인하면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된다."
  

▲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절차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또 "발급받은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면 신원확인 후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과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이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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