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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선구제 후보상 필요"

최지연 의원 건의안 제출...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실질지원 대책 마련 요구

등록|2023.11.13 16:04 수정|2023.11.13 16:04

▲ 대전서구의회 최지연(더불어민주당, 가수원·도안동·관저1·2·기성동)의원은 13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 대전서구의회


대전서구의회(의장 전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서구의회 최지연(더불어민주당, 가수원·도안동·관저1·2·기성동)의원은 13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경·공매에 내몰린 피해자들과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라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빚을 내 생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그마저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심지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 동안 특별법의 한계와 폐해는 충분히 확인됐다"면서 "피해자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은 정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후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보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선구제 후보상' 방안과 다가구·비거주용 주택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등 갖가지 사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피해인정기준 확대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대전지역의 피해자는 446명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이르는 등 사안의 복잡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전서구의회는 ▲정부와 대전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와 구제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이번 건의안을 통해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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