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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가짜 입원환자로 100억 챙긴 사무장병원

부산경찰청, A 의원 대표 구속 등 보험사기 수사결과 공개... 469명 적발

등록|2023.11.15 11:51 수정|2023.11.15 12:15

▲ 2009년부터 최근까지 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 100억 원을 챙긴 부산시 서구 A의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지난 14년간 진료와 입원 기록. ⓒ 부산경찰청


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의사,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서구 A 의원 병원 대표 B씨(50대)를 구속하고,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환자 46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B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1주일 2~3회 통원 치료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나이롱 환자'가 된 이들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 의원은 실제 아픈 환자의 입원은 거부하고, 경증 환자만 받아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의사들이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론 B씨가 모든 것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환자는 가족까지 동원해 간단한 진료를 받고, 비급여 치료와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A 의원과 466명의 환자가 얻은 수익은 100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피의자들의 재산 일부를 동결 조처하는 등 범죄 결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문희규 부산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장기간 환자를 유치하면서 입원에 필요한 기본 검사를 다 하고, 단속까지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지속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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