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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대구 7건 적발, 경북은 0건

'4교시 응시규정 위반'과 '반입 및 휴대금지 물품 소지' 각각 3명,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1명 등 모두 7명

등록|2023.11.17 09:05 수정|2023.11.17 20:05

▲ 대구시교육청. ⓒ 조정훈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대구에서는 7명의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규정 위반'과 '반입 및 휴대금지 물품 소지'가 각각 3명이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 1명이다.

이들 수험생의 이날 시험 결과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

경북에서는 부정행위로 보고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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