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흉기위협 부산시 공무원 재판행
잇따르는 공직자 비위... 시 감사위원회 대대적인 감찰 착수
▲ 부산시청 광장에 설치된 'BUSAN' 조형물(자료사진). ⓒ 김보성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5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사상구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주변의 자재단지 가게로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최근 공직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엄정대응을 시사한 상황이다. A씨 외에도 지난 12일에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20대 시청 공무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도시공사의 한 고위 간부는 건설사 골프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잇단 법적·도덕적 기강해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엑스포 유치로 국외 출장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화상회의까지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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