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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구의원들 잇단 음주운전 물의

국민의힘 소속 A·B 의원 연달아 만취 사고... 뒤늦은 징계 절차

등록|2023.11.17 16:31 수정|2023.11.17 16:31

▲ 구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자료사진). ⓒ 김보성


부산 북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의회와 정당을 향해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부산지법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을 열지 않아도,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유죄가 인정됐다는 의미다.

A의원은 지난 6월 8일 술을 마시고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현장 단속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의회는 뒤늦게 이 사건을 확인했다. 북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A의원이 경찰에 직업을 회사원으로 알려 통보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에야 의회는 윤리특별원회 회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음 절차를 밟고 있다.

북구의회 의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B의원은 지난 9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회는 B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대 수위가 '30일 출석정지'에 불과해 징계가 내려져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보름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평가팀장은 "구의원들의 음주운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출석정지에 그쳐선 안 된다. 의회와 당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복을 끊어내기 위한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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