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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의료원 장애인 채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해야"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적, 2년간 2억 4000여만원 달해

등록|2023.11.20 14:50 수정|2023.11.20 14:50

▲ 김선태 충남도의원 ⓒ 김선태

 
충남 지역 공공의료원의 장애인 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충남의 공공의료원들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그 대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간 부담한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제348회 정례회 충남도내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하지만 충남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 4개 의료원은 장애인 채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충남의 4개 의료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억 4000여 만원에 다다른다. 천안 9288만 원, 공주 3454만 원, 서산 4333만 원, 홍성 7238만 원 등 총 2억 4313만 원이다.

김선태 도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의료원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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