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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읍 4개리 공공주택지구 선정... 주민들 반발

"이주 대책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서 또다시 이주민이 생기게 됐다" 우려 표해

등록|2023.11.21 10:24 수정|2023.11.21 10:24


 

▲ 지난 15일 발표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체계 구상안 /용인시 제공 ⓒ 용인시민신문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4개 리가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남사읍이 지역구인 용인시의회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용인시민으로서 환영하지만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산단에 포함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주민이 생기게 됐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선 집을 빼앗기고 나가는 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산단 발표 후 생긴 지가 상승 영향으로 인한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이진규 위원장은 "보상을 받는다 해도 인근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이라며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발표 이후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 의장단과 이동지구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 시장에게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7대째 이동읍에 살고 있다는 목인석씨(덕성리)는 신도시와 거리가 먼 공공주택지구라고 반발했다.

목씨는 "지도를 보면 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도룡뇽처럼 길게 농지와 주거지를 중심으로 잡았는데, 국가산단을 감안하면 인근 임야를 하나로 묶으면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목씨는 "지역이 개발되면 대대손손 집 짓고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지역 역사와 문화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산만 남겨 놓고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논과 밭 등 농지가 모두 지구에 들어간 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지 매수나 수용이 현실화되면 주민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계획 발표와 함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LH 전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한 사전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상속 바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최근 5년간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로 추출한 이상거래는 소명자료 발송 등의 절차를 통한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 거래를 적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와 추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지구 지정계획 발표 직후 15일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건축 ▲인공 시설물 설치 ▲토지 굴착이나 공유수면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와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용인시에 불법 농지, 나무 심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드론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와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주민신고·포상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는 경찰청·용인시·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 과태료 부과,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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