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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미래발전 전략과 대형 개발사업 담당할 조직 신설

행정기구 설치 조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미래전략기획단' 본격 출범

등록|2023.11.21 11:44 수정|2023.11.21 11:44
서울 강남구가 강남구의 새로운 도시 상을 담아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강남구는 지난 15일 강남구의회에서 전체의원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전략기획단' 조직은 4급(지방서기관)을 단장으로 '혁신전략과'와 '공간개발과' 2과와 6팀 2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존속기관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혁신전략과에는 로봇인공지능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미래교통팀에서 ▲ 로봇친화도시 강남조성 ▲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및 핵심사업 추진 ▲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시설 및 부지 중장기 활용 계획 수립 ▲ 광역교통망 확충 및 미래 교통수단 도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간개발과는 도시개발팀, 공공청사건립팀, 생태문화도시팀으로 구성해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추진 ▲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를 맡는다.

4급 단장으로 2과 6팀 25명 규모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인구 50만명이 넘는 자치구는 실·국을 4개 이상 6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현행 강남구 행정조직은 6국(2실, 1담당관 37과), 1소(5과, 1지소), 22동이며 개편 후에는 1단 2과가 추가돼 6국 1단(2실, 1담당관 39과), 1소(5과, 1지소), 22동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4급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는 서초구 미래비전기획단(2과 5팀)과 송파구 전략개발기획단(2과6팀)이 있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도 지난 8월 5분 발언을 통해 영동대로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GTX-A, GTX-C를 비롯한 6개 노선이 지나가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및 이와 연계한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 강남구 관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는 의회 조례개정안이 가결되면 규칙 개정 절차를 이행해 내년 1월 1일부터 '미래전략기획단'은 신설된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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