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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멈춤'에 가로막힌 민주당 "30일 이동관 반드시 탄핵"

국힘, 법안심사 전면취소로 23일 본회의 저지... 벼르는 민주 "이동관 얼마나 소중하길래"

등록|2023.11.23 10:47 수정|2023.11.23 10:47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포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멈춰세웠다. '2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법사위의 법안심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그는 "23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누군가가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을 다시 발의한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 줄 아는가.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의되는데 (민주당이) 1시 40분에 다섯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강행했다. 전혀 합의된 바도 없이"라며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회 법사위 산회에 분노한 소병철 “국민의힘 뺑소니 당이냐”소병철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법사위 회의를 산회 시킨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 유성호


김 위원장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게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나몰라라 하라는 것도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본회의 개최 여부와 법안심사는 별개'라며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법사위 무산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안건이 적다'며 여야와 협의해 23일 본회의를 취소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 없다"며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저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일갈했다.

"민생, 헌재소장 다 던져... 오로지 이동관만 살리려는 것"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취소시켰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 유성호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특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는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했다"며 "도대체 국회법에 어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박주민 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서 민생법안 다 던져버리고, 헌법재판소 소장도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는 134개 법안 심사예정이었다. 이중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도 있는데 다 던져버렸다"며 "저희가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합의해줬음에도 안 하겠다더라. 그러면 사법공백 운운했던 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동관 위원장이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너무 궁금하다"며 "심지어 예산도 던져버릴 기세다. 예산안 합의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이동관만 살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가 된다"며 "법사위원장의 반성,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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