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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제' 손본다... 과다대표 현상 완화 계획

공직자 평가 하위 평가자 대상 경선 감산 패널티도 강화하기로

등록|2023.11.24 11:24 수정|2023.11.24 11: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의 입장이 권리당원에 비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당 안팎 지적을 받아들여 당헌을 손본다. 기존 60~70배에 달했던 '당 지도부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 차이를 1:20 아래로 떨어트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 내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선 감산 패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2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본경선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는 대의원 유효투표결과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였는데 이를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쳐 30%로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도)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돼 온 대의원 의견 '과다대표' 문제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당 지도부 선출 시 각 주체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해 의견을 반영해 왔다. 그런데 당 내 권리당원 수가 비약적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효투표결과 30% 비율을 차지했던 대의원들 의견이 40%인 권리당원 대비 60~70배 크게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지난 6월 당 내 꾸려진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주요 혁신안 가운데 하나로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양이원영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혁신안에 당원이 답한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패널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산 대상은 기존과 같은 20%로 유지하되, 0~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에 대해 공천 시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겠다는 것. 강 대변인은 "하위 10~20%에 대한 감산 비율은 20%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당 총선기획단이 지난 21일 발표한 내용을 지도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관련 기사: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들, 경력사항에 '이재명' 이름 못 쓴다 https://omn.kr/26h90 )

이날 발표된 두 가지 사항은 민주당의 '당헌' 개정사항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다. 당 중앙위원회도 오는 12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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