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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심의위' 연다

군인권센터 "군사경찰 구성원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순"

등록|2023.11.27 16:36 수정|2023.11.27 16:37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신을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검찰단에 출석했다. ⓒ 유성호


해병대사령부가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연다.

2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28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군인권센터는 문자 공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상태이나 군인시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숨기기 위해 항명죄를 덮어씌워 기소까지 한 국방부와 해병대는 하루라도 빨리 박 대령을 해병대 군사경찰 조직에서 지우고, 남아있는 군사경찰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순으로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에 착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위원회에는 박정훈 대령과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해병1사단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지난 8월 초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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