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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김 의원 대표발의 후 1년 8개월만... 통합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 규정

등록|2023.11.29 17:50 수정|2023.11.29 17:50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 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29일) 1년 8개월 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제공,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주중에 열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경 열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명품도시 분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윤덕, 민병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 공약인 '신도시 도시 재생 및 자립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며 "이러한 공약에 기초해 노후화된 신도시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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