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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악 의지? 탄핵 피하려 윤 대통령, 이동관 면직안 결재

"국정과제 수행 적임자"라며 지명, 임명 강행 3개월여 만에 사퇴... 탄핵소추안 무효

등록|2023.12.01 12:56 수정|2023.12.01 17:00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 권우성

 

떠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국회 탄핵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를 밝힌 뒤 윤석열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고 있다. ⓒ 이정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결재했다. 국회 탄핵안 통과시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위원회 업무 처리가 중단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날 오후 표결할 예정이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효가 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해 탄핵소추안이 원천무효가 됐으므로 본회의 의결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은 이 전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폭 문제가 재조명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장악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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