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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경 774억 원 증액... 4조 3756억 원 편성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570억 원,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반영

등록|2023.12.01 15:38 수정|2023.12.01 15:38
 

▲ 경기 성남시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는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1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4조 2982억 원 보다 774억 원 증액된 4조 37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7347억 원, 특별회계는 6409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소득세 784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 등 세수 증가에 따라 5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7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8억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 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잔여분 8억 2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1989만 원 ▲사송동 576-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9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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