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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오는 18일 결심

4일 16차 공판, 피고인 신문 생략... 내년 2월 선고

등록|2023.12.04 17:11 수정|2023.12.04 17:13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창원시청


창원특례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4일 열린 공판에서 오는 18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 측이 낸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진행했다. 검사와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원하지 않아 생략되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 구형, 변호인 변론에 이어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다. 홍 시장 관련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되었다.

홍 시장 관련한 재판은 1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월 첫 공판 이후 이날까지 모두 16차례 공판이 열렸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홍남표 시장 변호인단이 내년 2월에 있을 재판부 인사 때까지 재판을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라며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2월 법원 인사 이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을 당부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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