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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합천군청-군의회-경찰서에 가축 분뇨 투척

5일 오후 발생, 도주 했다가 자수 ... 경찰서 "경범죄 해당, 조만관 조사 예정"

등록|2023.12.05 17:46 수정|2023.12.05 17:46

▲ 경남 합천군청. ⓒ 합천군청


여성이 경남 합천군청, 합천군의회, 합천경찰서 건물 안에 가축 분뇨를 뿌려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천군청, 합천경찰서 등에 의하면 5일 오후 한 여성이 3곳에다 가축 분뇨를 투척하고 달아났다.

이 여성은 합천군청 2층 부속실과 합천군의회·경찰서 1층 현관에 가축 분뇨를 투처갰다.

여성은 모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 여성은 한때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합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달아났다가 자수를 해왔고, 신원을 파악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라며 "가축 분뇨 투척 사유와 확보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출석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고, 합천군청 등에서는 아직 고발 조치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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