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교회에서 내릴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이동환 목사에 대한 두 번째 교회 재판 선고
지난 11월 30일 오전 9시, 안양 아이티밸리에 위치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들이 모였다. 오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축복식을 집례하였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는 2020년 6월 경기연회로부터 기소당한 이후 3년 넘게 종교 재판과 사회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0월 15일 연회재판위원회 정직 2년 선고
2022년 10월 22일 총회재판위원회 항소 기각
2023년 2월 2일 징계무효 소송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6월 9일 연회심사위원회 추가 기소
2023년 7월 27일 연회심사위원회 기소 취소
2023년 9월 19일 연회심사위원회 재기소
2023년 10월 10일 직임정지 및 기소 효력정지가처분 제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연회심사위원회의 기소, 추가기소, 재기소로 인한 종교 재판, 그 종교 재판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기 위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등 사회 재판, 총 3개의 재판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루 종일 진행될 재판을 앞두고 이동환 목사는 재판을 받는 각오와 소회를 단 한마디로 정리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한 말 걸기"
동성애, 성소수자 문제... 한국 기독교의 담쌓기?
19세기 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독립운동, 건국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고, 그 결과 한국의 주요 종교가 되었다. 1919년 3. 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세상을 향한 말걸기에 그 어떤 종교보다 앞장 서 있었다.
그런 기독교가 유독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 이동환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6년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범과의 종류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추가해 마약법 위반, 도박죄와 같이 목회자를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를 맞이하여 채플 시간 후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신학생들을 징계하기까지 했다. 그다음 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그 일에 관여한 신학대학원생 2명의 목사 고시 합격을 취소했다. 사회 법정에서 위 징계는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양심의 자유, 학습권을 침해당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었다.
2023년 2월에는 총신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에서 활동하는 학생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무기정학(1명), 유기정학(3개월·2명), 근신(1개월·1명), 경고(2명) 처분을 내렸다. 학교와 학교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동성애 반대'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가운데, '깡총깡총'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내에도 성소수자 당사자·지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2015년 만든 총신대 내 유일한 성소수자 인권모임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4인 4색 증인 진술
11월 30일 이날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열린 재판에는 4명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기소를 담당한 연회 심사위원회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피고인 이동환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총 4명의 증인의 증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동성애가 죄인가?', '성소수자는 축복받을 수 있는가?', '목사 신분으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축복식을 집례한 것이 잘못인가?'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4명의 증인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측과 심사위원회 측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같은 측에서 내세운 증인의 증언마저 엇갈리는 만큼 동성애에 대한 주제는 아직 기독교 내에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탈동성애 단체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은 1976년 설립된 이후 동성애가 치료될 수 있다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했지만, 2013년 6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사과하는 글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단체를 폐쇄했다. 사과문에서 회장인 알란 챔버스는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 왔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에게 도움보다는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했다.
연회심사위원회 출교 구형, 8일(금) 오후 3시 선고
11월 30일 연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 행위를 해왔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이제 한국 감리교와 감리교도들의 위상과 교리와 장정의 수호를 위하여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동환 목사를 출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재판에서 구형한 '면직'보다 더 센 구형이다. '출교'는 목사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과 달리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세상과 교회에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 이동환 목사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출교"를 감행할까? 8일(금) 오후 3시 선고 결과에 세상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축복식을 집례하였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는 2020년 6월 경기연회로부터 기소당한 이후 3년 넘게 종교 재판과 사회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 22일 총회재판위원회 항소 기각
2023년 2월 2일 징계무효 소송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6월 9일 연회심사위원회 추가 기소
2023년 7월 27일 연회심사위원회 기소 취소
2023년 9월 19일 연회심사위원회 재기소
2023년 10월 10일 직임정지 및 기소 효력정지가처분 제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연회심사위원회의 기소, 추가기소, 재기소로 인한 종교 재판, 그 종교 재판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기 위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등 사회 재판, 총 3개의 재판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루 종일 진행될 재판을 앞두고 이동환 목사는 재판을 받는 각오와 소회를 단 한마디로 정리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한 말 걸기"
동성애, 성소수자 문제... 한국 기독교의 담쌓기?
▲ 2023년 11월 30일 오전 9시, 당일 연회재판위원회 재판 참석을 앞두고 있는 이동환 목사 ⓒ 최정규
19세기 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독립운동, 건국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고, 그 결과 한국의 주요 종교가 되었다. 1919년 3. 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세상을 향한 말걸기에 그 어떤 종교보다 앞장 서 있었다.
그런 기독교가 유독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 이동환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6년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범과의 종류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추가해 마약법 위반, 도박죄와 같이 목회자를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를 맞이하여 채플 시간 후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신학생들을 징계하기까지 했다. 그다음 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그 일에 관여한 신학대학원생 2명의 목사 고시 합격을 취소했다. 사회 법정에서 위 징계는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양심의 자유, 학습권을 침해당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었다.
2023년 2월에는 총신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에서 활동하는 학생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무기정학(1명), 유기정학(3개월·2명), 근신(1개월·1명), 경고(2명) 처분을 내렸다. 학교와 학교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동성애 반대'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가운데, '깡총깡총'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내에도 성소수자 당사자·지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2015년 만든 총신대 내 유일한 성소수자 인권모임이었다.
▲ 2023년 11월 3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환 목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단체의 피케팅. 이날 피고인 측 재판 대기 공간에까지 단체의 피케팅이 있었고, 피고인 측의 항의에 연회재판위원회는 피케팅을 금지했다. ⓒ 최정규
동성애에 대한 4인 4색 증인 진술
11월 30일 이날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열린 재판에는 4명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기소를 담당한 연회 심사위원회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피고인 이동환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총 4명의 증인의 증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측 증인, 평신도 김OO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도 축복받을 수 있다. 이동환 목사가 퀴어문화축제에서 목사 신분으로 축복을 한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 측 증인, 목사 박OO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도 축복받을 수 있으나, 퀴어문화축제에서 목사 신분으로 축복을 한 것은 잘못이다.
심사위원회 측 증인, 장로 박OO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성소수자는 축복받을 수 없다. 목사가 회개하지 않은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 측 증인, 목사 김OO
성경에는 동성 간의 성교 행위를 가증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성소수자도 축복받을 수 있고, 이동환 목사가 퀴어문화축체에서 목사 신분으로 축복을 한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동성애가 죄인가?', '성소수자는 축복받을 수 있는가?', '목사 신분으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축복식을 집례한 것이 잘못인가?'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4명의 증인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측과 심사위원회 측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같은 측에서 내세운 증인의 증언마저 엇갈리는 만큼 동성애에 대한 주제는 아직 기독교 내에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탈동성애 단체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은 1976년 설립된 이후 동성애가 치료될 수 있다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했지만, 2013년 6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사과하는 글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단체를 폐쇄했다. 사과문에서 회장인 알란 챔버스는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 왔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에게 도움보다는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했다.
연회심사위원회 출교 구형, 8일(금) 오후 3시 선고
11월 30일 연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 행위를 해왔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이제 한국 감리교와 감리교도들의 위상과 교리와 장정의 수호를 위하여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동환 목사를 출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재판에서 구형한 '면직'보다 더 센 구형이다. '출교'는 목사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과 달리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세상과 교회에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 이동환 목사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출교"를 감행할까? 8일(금) 오후 3시 선고 결과에 세상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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