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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피의자 신분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 관련... 9월 사무실 등 압수수색 후 80여일 만

등록|2023.12.06 10:15 수정|2023.12.06 10:29

성명 발표하는 김용진 대표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 9월 14일 오전 14일 오전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6일 오전부터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뉴스타파 본사 등 압수수색 이후 약 80일만이다.

김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2022년 3월 6일자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보도가 허위보도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본사 사무실과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큰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 자료 불법 폐기한 검찰 아닌 뉴스타파 압수수색? 민주주의 위기" https://omn.kr/25m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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