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전남 영암 육용오리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 명령

농식품부, 정기검사 중 확인... 초동 대응팀 현장 투입, 선제적 방역조치 실시중

등록|2023.12.14 09:48 수정|2023.12.14 09:48
전남 영암군 소재 2만1000여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4일 이같이 알리면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13일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전국 오리 사육농장과 도축장, 부화장 등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만약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